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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1-07 16:55
[군산세관] 2024년 제2차 공매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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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물품의 공람 일시 및 장소

 

공매 물품을 공람하고자 하는 경우 군산세관 통관지원과 및 해당 보세구역(첨부 2)사전 문의하고 세관 근무 시간 내에 보세구역에 신분증을 제출한 후에 공람할 수 있습니다.

- 현품 열람 시간 및 장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공람 전 보세구역에 미리 연락하여 원활한 공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기간 체화된 물품이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 물품 공람 시 현품 파손 주의 및 사진 촬영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장치 장소 : 입찰 조건 및 유의 사항(첨부1)공매 물품 장치 보세구역 목록참고

 

★ 입찰 참가 자격(입찰 조건 및 유의 사항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세관이 제시한 입찰 조건 및 유의 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개인 입찰 시 개별 법령상 요건 구비 필요),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 자격을 별도로 제한합니다.

-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재판매 불가)으로 구매 가능하도록 공고한 개인 대상 물품은 특별법령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으나, 구매 품목 및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 개인 대상 물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공매 기간(통합 1~6) 동안 품목당(검역 대상은 합격 물품) 3(전체 10개 이하)까지만 구매 가능(자가사용 각서 징구, 재판매 불가)

★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일반입찰] 공매 당일 군산세관(조사심사과)에서 교부받은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에 공매번호별로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100(10%) 이상을 기재하여 공매 시작 전까지 군산세관(조사심사과)에 납부하고 동 영수증을 입찰서와 동봉하여 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 당일 10시 이전 납부할 것)

[전자입찰] 공매 종료 일시 전까지 입찰 금액의 10/100(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에 입력하고 납부 요청하여야 하며, 납부 요청 시 금융결제원의 현금 결제 중계 서비스에 의해 입찰자가 지정한 해당 은행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군산세관 지정 세입세출관 계좌로 입찰보증금이 이체되어야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낙찰 대금 납입 방법

 

[일반입찰] 낙찰자는 군산세관(조사심사과)에서 정부 보관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낙찰 대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북은행 군산지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낙찰자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고지되는 낙찰 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낙찰 잔금을 납부 기한 내에 체화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현금 결제 중계 서비스 결제 방식으로 군산세관의 세입세출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기한 내에 낙찰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공매조건 및 매매 계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 조치하며,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하고 국고귀속 조치 통보는 생략합니다.

 

★ 낙찰 취소(무효)

 

낙찰 전 당해 물품이 수출, 수입, 반송 신고 수리되거나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 관리에 관한 고시21(낙찰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취소(무효) 됩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장치기간 경과물품 부가가치세 징수 지침에 따라 매각 물품에 대한 수입 세금계산서는 체화물품 화주에게 교부됩니다.

 

 공매공고 물품은 오랜 기간 체화된 물품이므로 공매 입찰 전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관은 현품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공매공고 물품의 품질 및 성능 등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출 조건부 공매의 경우에는 낙찰 대금을 완납하고 공매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 신고 수리 및 적재 완료 후 선하증권 사본, 송품장, 수출 적하목록,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세관장에게 완료 보고하여야 합니다(공매조건이 수출 조건부인 경우에 한함).

 

 낙찰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낙찰 여부를 확인하신 후 공매 조건 없이 낙찰된 물품은 낙찰일로부터 7이내, 공매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낙찰 물품은 공매조건 이행 완료 즉시(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 세관발급 반출증을 제시하고 수령 장소에서 낙찰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반출하여야 하고, 반출 지연으로 인한 물품의 손상, 부식 등 기타 사고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반출 지정일 이후의 보관료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입찰 조건 및 유의 사항(첨부 1)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군산세관장은 입찰자가 동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간주하므로 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공매조건 구비 불능 등의 이유로 이의제기나 취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우리세관 정부 보관금 취급 은행은 전북은행 군산지점(전북 군산시 동령길 30)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입찰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군산세관 통관지원과(063-730-8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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