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물품의 공람일시 및 장소: 공매 하루 전(오전 10시 ~ 오후 17시) 공람가능
- 수입화물 및 휴대품 : 매회 공매 개시 전날 해당 보세창고(첨부 참조 :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中 보세구역별 연락처)
★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매각조건: 관세청 및 김포공항세관 홈페이지 참조
★. 입찰 참가자의 자격(일반입찰)
․개인대상 : 여행자 휴대품 중 목록상 개인으로 구분된 물품만 자가 사용목적으로 구매가능하며 공매기간 통합(1회~6회)동안 품목당3개(전체 10개 이하)까지만 구매가능(자가사용 각서 징구)
․ 사업자등 :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공매목록상의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하며, 특별법 적용
물품은 참가 자격을 별도로 요함
★ 입찰 보증금의 납부
- 일반입찰 : 공매당일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100(10%) 이상 금액으로 우리세관에서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오전 10:20분까지 우리은행(대한항공출장소)에 납부하여야 함.
★ 매각대금 납입 방법
- 일반입찰 : 낙찰당일 낙찰대금의 10/100 이상의 금액을 계약보증금(낙찰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 불입은 낙찰금액으로 함.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소정기간내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공매조건 및 매매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며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 조치하고 통보는 생략함.
★ 낙 찰 취 소 (무효): 낙찰 전 당해물품이 수출, 수입, 반송 신고수리 되었거나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제21조(낙찰취소)의사유가 발생한 때.
※ 응찰자는 입찰 전에 공매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고수리(반송), 공매보류(중지), 낙찰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장치기간경과물품 부가가치세 징수지침에 의거 매각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낙찰자가 아닌 체화물품 화주에게 교부됨.
★ 오랜기간 체화된 물품이므로 물품상태 등이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매입찰전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을 공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나 취소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보수작업(원산지표시, 한글표시사항 등)을 요하는 물품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작업 후 반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확인하신 후 수령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 낙찰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별도로 기타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