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 물품의 공람 일시 및 장소:
공매 공고 물품을 공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창고에 운영인 등의 책임 하에 공람 희망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세관 근무 시간 내에 해당 창고에서 공람할 수 있습니다.
(※ 공람 하루 전에 해당 보세구역에 연락하여 원활한 공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사전에 반드시 공매 대상 물품의 수량, 상태 등 현품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세구역 장치장 목록(첨부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의 자격(입찰 조건 및 유의사항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 보증금의 납부
일반 입찰 공매 : 입찰 당일 수원세관 조사심사과에서 교부받은 「공매 입찰 보증금 납부 영수증」에 공매 번호별로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100(10%)이상을 【KEB하나은행 수원지점에 공매 당일 10:30까지】납부하고 입찰 시간에 맞춰 입실, 그 영수증을 입찰서와동봉하여 투함하여야 합니다.
◆ 매각 대금의 납입 방법
일반 입찰 공매 : 낙찰자는 조사심사과에서 교부한「정부 보관금 납부서」로 보증금을 제외한 낙찰 대금을【KEB하나은행 수원지점】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보증금의 국고 귀속
소정 기간 내 낙찰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공매 조건 및 매매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제재 조치를 가하며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 조치하고 통보는 생략합니다.
◆ 입찰 무효 및 낙찰 취소
낙찰 전 해당 물품이 수출, 수입, 반송 신고수리 되었거나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낙찰 취소)의사유가 발생한 때.
※ 응찰자는 입찰 전에 공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고수리(반송), 공매 보류(중지), 낙찰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 작업을 요하는 낙찰 물품(원산지 표시, 한글표시사항 등)은 낙찰일 이후 곧장 진행하며,
낙찰자의 비용으로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 오랜 기간 체화된 물품이므로 물품 상태, 수량, 중량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 입찰 전에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을 공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나 취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낙찰 여부를 확인하신 후 수령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 낙찰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별도로 기타 증빙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수입신고 심사 완료된 물품(납세고지서가 발급된 물품)은 공매 낙찰(수의계약 포함)되어도 수입 화주가 은행에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입신고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심사가 완료된 물품을 낙찰 받은 자는 잔금 및 특별법상 구비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공매 물품 반출 승인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반출하여야 합니다.
(수입 화주가 수입 신고수리 후 먼저 반출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됩니다)
◆ 수출 조건부 낙찰 물품의 경우, 낙찰 물품의 보세운송 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제한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선적을 완료하고 B/L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위탁판매 시 수탁판매 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적 이행 기간 내에 선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