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물품의 공람일시 및 장소 : (T1) 인천공항세관 유치장치장(공매 전 월요일 13:00~17:00 ☏ 032-740-4135)
(T2) 인천공항세관 유치장치장(공매 전 월요일 13:00~17:00 ☏ 032-740-4257)
* 공람시 현품 파손 주의 및 사진촬영 불가(개인정보보호법 및 항공보안법)
★ 매각물품의 예정가격 : 공매목록(수출입물류과에서 열람) 및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 입찰참가자의 자격 :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수입업면허증 소지 사업자와 일반 개인으로서 우리 세관 매각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함
★입찰보증금의 납부 : 공매번호별로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을 공매시작 전까지 수출입통관청사 2층 수출입물류과에 납부하여야 함(보증금용지도 수출입물류과에서 배부, 시범운영 22.7.26~)
★낙찰대금 납입방법 : 낙찰 당일 낙찰대금의 정부보관금 납부서를 수출입통관청사 2층 심사정보과에서 교부받아, 최종낙찰대금을 화물터미널 C동 UPS건물 2층 신한은행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 불입은 낙찰금액으로 합니다.(시범운영 22.7.26~)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소정기간내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공매조건 및 매매계약사항을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조치하고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며 국고귀속 조치 통보는 생략함
★낙찰취소(무효) : 낙찰 전 당해물품이 수출, 반송, 수입 신고수리가 된 경우 등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낙찰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
★매각조건 - 사업자는 주류수입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 한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사항 스티커 부착 후 물품 반출 가능 - 개인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공매기간 통합(1회 ~ 5회) 3병까지만 구매 가능(자가사용 각서 징구)
★ 변경사항 안내 : 응찰자는 공매기간 통합(1회 ~ 5회) 1회만 위임통관 가능(2021년 공고물품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 장치기간 경과물품 부가가치세 징수지침에 의거 매각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낙찰자가 아닌 체화주에게 교부 됨
★공매절차가 종료된 물품도 국고귀속예정 통보 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최종 공매유찰 후 1회에 한하여 시행 예정)
★ 오랜기간 체화된 주류이므로 포장상태 등이 신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매 입찰 전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품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매대상물품이 세관공매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므로 공매참가자가 입찰한 주류를 낙찰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세관 수출입물류과(☏ 032-722-41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매시행기간 중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알림·소식→공고·공시→공매공고) 또는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알림·소식→공고/공시→공매공고)에서도 공매목록을 열람․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