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참가자격
공매목록상의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 제한합니다. (개인입찰시 개별 법령요건 구비필요.)
단, 여행자휴대품중 개인대상물품으로 공고된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각서 징구하고 개인도 입찰 가능하며, 특별법 적용에 따른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전자입찰 : 총 입찰가격의 10% 이상의 금액을 입찰서에 입력하고납부요청 하여야 하며, 납부 요청 시 금융결재원의 현금결제 중계서비스에 의해 입찰자가 지정한 해당은행의 계좌에서 평택세관 지정 세입세출관 계좌로 입찰보증금이 이체되어야 납부가 완료된것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입찰 : 매 공매 당일 09:50까지 평택세관 심사과에 총입찰금액의 10/100이상을 납부하고동 영수증을 입찰서와 동봉하여 투함하여야 합니다.
★ 매각대금 납입방법
전자입찰 : 낙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납부 고지되는 낙찰대금(계약보증금 포함되어있음)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낙찰 잔금을 낙찰대금 납부기한 내에 체화공매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일반입찰 : 낙찰자는 평택세관 심사과에서 교부한 「정부보관금 납부서」로 보증금을 제외한 낙찰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소정기간 내에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공매조건 및 매매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고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며 국고귀속 조치 통보는 생략합니다.
★ 낙찰무효(취소)
낙찰 전 당해물품이 수출, 반송, 수입신고수리가 된 경우 등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관한 고시 제21조(낙찰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낙찰이 무효(취소)가 됩니다.
(공매공고에 따른 입찰 조건 및 유의사항 참고)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장치기간경과물품 부가가치세 징수지침에 의거 매각물품에 대한 수입세금 계산서는 체화물품 화주에게 교부됩니다.
★ 낙찰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오랜 기간 체화된 물품이므로 물품상태 등이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매입찰전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을 공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나 취소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공매담당(☎ 031-8054-71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시행 기간중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http://unipass.customs.go.kr)체화공매 전자입찰 및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공매목록을 열람․조회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