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공람일시 및 장소
- 공매물품을 공람하고자 할 경우 해당보세구역에사전 문의하고 세관 근무시간내에물품 장치 보세구역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공람할 수 있습니다.
○현품 열람에 대한 시간 및 장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컨테이너에 적입된 식물 및 수의과학검역대상물품이 미검역상태인 경우 해당 검역소에 문의바랍니다.
○공매물품 공람시 현품 파손주의 및 사진촬영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오랜기간 체화된 물품이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품을 확인(공매물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은세관에서보증하지 않습니다)
- 장치장소 :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첨부2) 中 ‘공매물품 장치 보세구역 목록’참고
★ 입찰참가자격
- 우리세관이 제시한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특정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합니다.
-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재판매 불가)으로 구매 가능하도록 공고한 개인대상 물품은 특별법령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구매 가능하나, 품목 및 수량제한이 있습니다.
※ 개인으로 구분된 물품만 자가 사용목적으로 공매기간 통합(1회~6회)동안 품목당(통합공고 비대상 또는 검역합격 공매물품) 3개(전체 10개 이하)까지만 구매가능.
(자가사용 각서 징구, 재판매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일반입찰공매 : 입찰 당일 부산세관 심사정보과에서 교부받은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에공매번호별로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100(10%)이상을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공매 : 공매종료일시 전까지 입찰금액의 10/100(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에 입력하고 납부 요청하여야 하며, 납부 요청 시 금융결제원의 현금결제중계서비스에 의해 입찰자가 지정한 해당은행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부산세관 지정세입세출관 계좌로 입찰보증금이 이체되어야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매각대금 납입 방법
- 일반입찰공매 : 낙찰자는 부산세관 심사정보과에서 교부한 정부보관금 납부서로 보증금을 제외한 낙찰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공매 : 낙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납부 고지되는 낙찰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낙찰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체화공매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현금결제중계서비스 결제방식으로 부산세관의 세입세출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소정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공매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면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고 별도의 제재조치를가하며 국고귀속 조치 통보는 생략합니다.
★ 낙찰취소(무효)
- 낙철 전 당해물품이 수출, 수입, 반송 신고수리 되었거나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처리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낙찰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 장치기간경과물품 부가가치세 징수지침에 의거 매각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낙찰자가아닌 체화주에게 교부됩니다.
★ 공매공고 물품은 장기보관된 것이므로 현품을 반드시 공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세관은 공매공고 물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없습니다.
★ 수출조건부 공매의 경우에는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공매낙찰일로부터 30일이내에수출신고수리 및 적재완료 한 후 B/L사본, 송품장, 수출적하목록, 포장명세서 등선적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세관장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공매조건이 수출조건부인 경우에만 해당)
★ 낙찰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별도로 기타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확인하신 후 공매조건 없이 낙찰된 물품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매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낙찰물품은 공매조건 이행완료 즉시(낙찰일로 부터 30일내)수령장소에서낙찰자 비용부담으로 운송 준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반출지연으로 인한 물품의 손상, 부식 등 기타 사고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반출지정일 이후의 보관료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첨부1)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 참여하여야 합니다. 부산세관은동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인지하므로 공고내용과 상이하게이의제기나 취소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입찰에 관하여 문의사항은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051-620-6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