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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 5 차
공 매 공 고
우리세관은 관할 보세창고에 장치 중인 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관세법 제208조, 제2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수 원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