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로 입찰 참여시 낙찰 물품에 대한 선적 이행 등 관세청 사후관리 지침시달 내용
가. 낙찰 물품의 보세운송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제한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선적을 완료하고 B/L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 사업단에 완료 보고해야 합니다.
다. 수출면장 및 보세운송확인서 제출시에 세관직원입회하에 선적항구에서 수출이 가능합니다.
라. 선적이행 기간 내에 선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취소해야 합니다.(부정당 제재)
★ 물품 관련 유의사항
*물품 공람을 먼저 하신 후 입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물품의 품명과 공고 품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동 물품은 실 수량과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 낙찰 후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낙찰자 부담으로 처리되오니 입찰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물품 반출시 창고 보관료, 기타 부대비용 및 지출비용은 낙찰자 전액 부담이오니 각 해당물품 보관창고에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반출조건은 공매조건을 꼭 이행하셔야만 반출이 가능하고, 조건 불이행시 반출불가합니다.
★ 주류(주세법) : 주류등록업체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수입업체,수입자명,주소,연락처 등 낙찰자로 변경 기재)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검역 적합 판정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 반출 물품에 대한 환경부담금 납부대상에 대한 본인부담 각서 작성
1. 입찰참가 자격은 회원등록업체에 한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하나 외화판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잔금납부 기한 내에 입찰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낙찰 포기로 간주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3. 입찰 및 낙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당 사업단 입찰자 유의사항에 의합니다.
4.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와 입찰물품 관련 피의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통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541-0321 / Fax. 02-517-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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