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제6차
공 매 공 고
우리세관은 관할 보세창고에 장치중인 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관세법 제208조, 제2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 33조,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04일
인천세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