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관 관할 보세창고에 장치중인 물품중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08조, 제21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수 원 세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