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공고
(2018년도 제3차)
법정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08조, 제2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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