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조건부 낙찰물품에 대한 선적이행등 관세청 사후관리지침시달내용
= 다 음 =
가. 낙찰물품의 보세운송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제한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0일이내(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에 선적을 완료하고 B/L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업단에 완료보고
다. 선적이행기간내에 선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취소할것.(부정당제재)
★ 공매반출조건은 입찰자 이행사항이며, 물품을 꼭! 보관창고에서 공람하신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물품 반출시 창고 보관료,기타 부대비용 및 지출비용은 낙찰자 전액 부담이오니 각 해당물품 보관창고에 문의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조건 품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 표시로써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 확인후, 해당물품에 합격에의한 표시후 반출입니다. 이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가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과 무관함.)
★ 전기안전인증은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정인증검사후 반출
★ 의류품질검사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재질 및 품질검사 후 반출 . 본원: 02)3668-3027(품질안전인증부)
★ 안전검사기관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문의 TEL:02-2102-2500
★ 공매조건인 수출조건은 수출면장 및 보세운송확인서 제출시에 세관직원입회하에 선적항구에서 수출이 가능
★ 낙찰잔금 납부 및 입찰조건 이행후, 바로 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출고로 창고업무에 지장 초래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1. 종류 2.재질 3.특성 4.제조년,월,일 5.제조자명(수입자명) 6.주소 및 전화번호 7.제조국명 창고전화번호는 목록조회에서 품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역 에 나와있습니다.
1. 입찰참가 자격은 회원등록업체에 한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하나 외화판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요청 할 수있습니다.
2. 잔금납부 기한내에 입찰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낙찰포기로 간주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3. 입찰 및 낙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당 사업단 입찰자 유의사항에 의합니다.
4.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자와 입찰물품 관련 피의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김해창고 물품 공람은 당분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인천창고로 예약을 해주시고 김해창고 일부 품목중에 7.번은 인천창고에 쎔플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02-541-0321 / Fax. 02-517-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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