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조건부 낙찰물품에 대한 선적이행등 관세청 사후관리지침시달내용
= 다 음 =
가. 낙찰물품의 보세운송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제한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0일이내(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에 선적을 완료하고 B/L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업단에 완료보고
다. 선적이행기간내에 선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취소할것.(부정당제재)
★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세관에 체화되어 매각되는 전기용품의 면제조항 삭제)
★ 공매반출조건은 입찰자 이행사항이며, 물품을 꼭! 보관창고에서 공람하신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물품 반출시 창고 보관료,기타 부대비용 및 지출비용은 낙찰자 전액 부담이오니 각 해당물품 보관창고에 문의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조건 품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 표시로써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 확인후, 해당물품에 합격에의한 표시후 반출입니다. 이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행수입물품은 제외)
★ 의류품질검사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재질 및 품질검사 후 반출
. 본원: 02)3668-3027(품질안전인증부)
★ 안전검사기관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문의 TEL:02-2102-2500
★ 공매조건인 수출조건은 수출면장 및 보세운송확인서 제출시에 세관직원입회하에 선적항구에서 수출이 가능
★ 낙찰잔금 납부 및 입찰조건 이행후, 바로 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출고로 창고업무에 지장 초래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1. 종류 2.재질 3.특성 4.제조년,월,일 5.제조자명(수입자명) 6.주소 및 전화번호 7.제조국명
창고전화번호는 목록조회에서 품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역 에 나와있습니다.
1. 입찰참가 자격은 회원등록업체에 한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하나 외화판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요청 할 수있습니다.
2. 잔금납부 기한내에 입찰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낙찰포기로 간주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3. 입찰 및 낙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당 사업단 입찰자 유의사항에 의합니다. .
4.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자와 입찰물품 관련 피의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5. 낙찰물품 반출시 본인은(사업주신분증) 또는 대리인반출시는(위임장 및 사업주인감증명과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사업단 판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3438-3093 / Fax. 02-517-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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