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매 공 고
우리세관은 관할 보세창고에 장치중인 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관세법 제208조, 제21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인 천 세 관 장
- 다 음 -
1. 매 각 물 품 : 일반수입화물 97건, 2,773백만원 (전자입찰 35건/일반입찰 62건)
※ 상세목록은 공매목록 참조(인천본부세관 : http://inchon.customs.go.kr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공매공고)
※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참조(하단. 첨부1) : 반드시 확인 요망
※ 보세구역 장치장 목록 참조(하단. 첨부2)
2. 매 각 방 법 : 일반경쟁입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