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제2014 - 6호
2014년 제6차 공 매 공 고
우리세관은 관할 보세창고에 장치중인 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관세법 제208조, 제21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수 원 세 관 장
- 다 음 -
1. 매 각 물 품 : 일반수입화물11건(일반경쟁입찰 11건)
또는 관세청:http://www.customs.go.kr/)
2. 매 각 방 법 : 일반경쟁입찰방식
3. 입찰일시 및 장소 : 수원세관 공매실(3층)
- 일반입찰공매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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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구분 |
구분
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입찰보증금
납부일 |
공매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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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관 |
공매일시 |
2014.10.10(금)
11:00~11:50 |
2014.10.16(목)
11:00~11:50 |
2014.10.23(목)
11:00~11:50 |
2014.10.30(목)
11:00~11:50 |
2014.11.6(목)
11:00~11:50 |
2014.11.13(목)
11:00~11:50 |
공매당일
10:30 |
수원세관
공매실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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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
납부기한 |
2014.10.15(수) |
2014.10.22(수) |
2014.10.29(수) |
2014.11.5(수) |
2014.11.12(수) |
2014.11.19(수) |
4. 매각물품의 공람일시 및 장소
- 공매공고 물품에 대하여 공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창고에 운영인등의 책임 하에 공람희망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출 하고 세관 근무시간 내에 당해 창고에서 공람할 수 있습니다.(※ 공람 하루 전에 해당 보세구역에 연락하여 원활한 공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공매대상물품의 수량, 상태 등 현품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일반입찰공매 : 개인 및 사업자,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합니다.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 일반입찰공매 :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100(10%)이상을 【외환은행 수원지점에 공매당일 10:30까지】납부하고 동 영수증을 입찰서와 동봉하여 투함하여야 합니다.
7. 매각대금 납입 방법
- 일반입찰공매 : 낙찰자는 보증금을 제외한 낙찰대금을 【외환은행 수원지점】에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소정기한 내에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공매조건 및 매매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며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 조치하고 통보는 생략합니다.
9. 낙 찰 무 효 (취소)
낙찰 전 당해물품이 수출, 수입, 반송 신고수리 되었거나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제16조(낙찰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
10.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장치기간경과물품 부가가치세 징수지침에 의거 매각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낙찰자가 아닌 체화물품 화주에게 교부됩니다.
11. 오랜기간 체화된 물품이므로 물품상태, 수량, 중량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매입찰전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을 공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나 취소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12. 낙찰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별도로 기타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13. 수입신고 심사 완료된 물품(납세고지서가 발급된 물품)은 공매낙찰(수의계약 포함)되어도 수입화주가 은행에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입신고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하므로, 수입신고심사 완료된 물품을 낙찰 받은 자는 잔금 및 특별법상 구비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공매물품반출승인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반출하여야 합니다.(수입화주가 수입신고수리 후 먼저 반출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됩니다)
14. 수출조건부 낙찰물품의 경우, 낙찰물품의 보세운송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제한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선적을 완료하고 B/L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위탁판매시 수탁판매기관장)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적 이행기간내에 선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이 취소됩니다.
1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세관( 031-547-39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