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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관은 관할 보세창고에 장치중인 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관세법 제208조, 제2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 33조,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2014년 07월 07일
인천공항세관 장
2014년 제3차 장치기간 경과물품(일반물품) 매각공고
인천공항세관 공고 제14-255호
우리세관 관할 보세창고에 장치중인 물품중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08조, 제21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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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물품 : 화장품, 의류, 공산품 등 259건(사업자 및 개인 대상)
※ 상세목록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뉴스/소식>공고/공시>공매공고 참조
2. 매각방법 : 전자입찰[http://portal.customs.go.kr](수입화물 25건, 여행자휴대품 50건) 및 일반공매(수입화물 136건, 여행자휴대품 48건)을 통한 경쟁입찰
(※전자입찰 물품은 일반공매로 입찰 불가)
3. 매각(입찰)일시 및 매각대금 납부기한
- 일반공매(직접방문)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매일시 전 재확인바랍니다.)